전여옥 전 의원

전여옥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 꽂아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과 딸 A씨는 소송을 내며 전 전 의원이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룸 술값과 관련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나 맥락도 찾아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을 게재해 윤 의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룸 술집은 퇴폐적인 유흥업소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고려할 때 윤 의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려는 악의적인 글로 보인다"며 "전 전 의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글은 여러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인용해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 룸 술집의 외상값을 갚기 위해 A씨의 통장에 182만원이 입금된 것이 밝혀진 것으로 알게 할 의도가 보인다"며 "윤 의원이 룸 술집을 자주 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룸 술집 외상값 내용은 전체적인 글에서 비중이 적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이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비중이 적다고 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부분에 있어 근거도 없이 사실을 적시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전 의원 또한 전직 국회의원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룸 술집 외상값'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윤 의원이 A씨의 통장을 사용했다고 보일 뿐 A씨가 룸 술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읽히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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