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2.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9년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수차례 보고를 받거나 회의·발표 등을 함께 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 수차례 대면 회의·보고…9박11일 함께 국외출장도

법무부가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6월 리모델링 제도개선 활동을 하며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알고 있었다. 이를 고리로 이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 개최 세미나에 참석했고 성남도개공 입사 후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보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3년 11월4일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엔 대장동 사업 등을 맡으며 이 대표 주재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현안을 수차례 보고했다. 2016년 2월29일쯤 성남시장실에서 당시 성남도개공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대장동·제1공단 사업을 모두 담당했다.

김 전 처장은 그 뒤로도 이 대표에게 △2016년 2월29일쯤 '결합 도시 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 △2016년 6월16일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 △2017년 6월12일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2017년 8월7일쯤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 도로 공원 편입 일정검토' 등을 보고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대선 경선 기간 중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장동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경선캠프에서 만든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응하는 등 이 대표가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9박11일 동안 함께 호주 등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수차례 대면 보고받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설명도 수차례 받는 등 지속적으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업무를 보좌받아 왔다"고 적시했다.

◇ "국토부 협박·압력 없어…이 대표 자체 결정"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이 허위라고 적시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겼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을 언급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표를 고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포함한 28개 지자체에 '공공기관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후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는 연구개발(R&D) 중심 부지로 조성하기로 예정돼 있어 한국식품연구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9월 성남시에 같은 내용으로 2차 신청을 했고 국토부도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이후 이 대표는 2차 신청도 1차 신청과 내용이 동일하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차 반려 당시 기존 녹지지역을 4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께 성남시에 지시했다. 앞선 2단계 상향 요청을 반려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후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22일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성남시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3차 신청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 대표의 입장이 선회한 배경에 3000억원 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 김인섭씨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이후 의혹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자신이 용도 상향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24개 공문은 용도변경이 이뤄진 뒤 발송된 것이어서 관련이 없고 내용 또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용도지역 4단계 변경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관련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변경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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