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은씨의 전 보좌관이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당시 경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은씨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 받았던 2018년 10~12월 당시, 은씨의 전 정책보좌관 B씨로부터 '불기소 의견 송치' 조건을 대가로 시 소속 공무원 지인을 구청 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과 인허가권을 요구하는 등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공무원은 2019년 12월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됐고 A씨의 지인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보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도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사익을 위해 범행해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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